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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 제1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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