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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2조(시험실시기관)

①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이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라 한다)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7.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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