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