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설립등기)

①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