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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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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① 삭제 <2021.6.15>

②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6.15>

1.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차입금액

3. 차입이자율,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998.10.10, 2000.6.7, 2002.12.30, 2007.2.28, 2009.6.9, 2011.4.12, 2016.3.11, 2021.6.15>

1. 삭제<2021.6.15>

2. 삭제<2021.6.15>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7. 삭제<2014.12.30>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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