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이전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