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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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