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