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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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