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유아보육법 › 제3장 보육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Infant Care Act, Article 22 (Issuance, etc. of Certificates for Childcare Center Directors and Childcare Teachers)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s티처즈 and앤드 issue이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6.7, 2023.12.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티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③ 삭제 <2011.8.4>

(3) Deleted.딜리티드 <2011.8.4>

④ 삭제 <2011.8.4>

(4) Deleted.딜리티드 <2011.8.4>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1.8.4, 2023.12.26>

(5)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1)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irectly더r렉틀리 apply어플라이 theð더 feesf피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유아보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