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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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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제3장 감독 등

염업조합법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조합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5.21>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1>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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