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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6절 해산

염업조합법 제48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4. 제5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조합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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