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2024.7.2>
1. 도시정보화계획
2. 국가유산보호계획
3.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4.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도시지역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