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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청문)

지정권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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