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2. 역사문화권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역사문화권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전시 등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