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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1.28, 2024.12.26>

1. 삭제<2025.12.23>

2.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이하 "택시운전자격증"이라 한다) 사본

3. 삭제<2024.12.26>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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