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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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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9조(협회의 협조 등)

협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협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정보체계

3. 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4.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자료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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