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실적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에 관한 신고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