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 (Basic Plan for Rational Use of Energ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1. Conversion컨v버전 to투 an앤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e;스트r럭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2.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nergy에너지 use유스 efficiency;이f피션시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3.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5.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mong어멍 energy에너지 sources;소시즈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6.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eat-using힛-유징 equipment;이큅먼트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rice프r라이스 forecastingf포캐스팅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8.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10.1>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ergy에너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