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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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