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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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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3조(재결의 신청)

①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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