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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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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4장 어항 개발 › 제2절 어항개발사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의3(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25조의3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2021.9.14>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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