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선검사증서
2.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본조신설 2009.12.1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