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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8장 보칙

어선법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40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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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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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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