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선법 ›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어선법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선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