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Fishing Vessel Act, Article 13-2 (Effect of Change in Ownership of Small Fishing Vessels)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Acquisition, loss or change of ownership of a small fishing vessel of less than 20 gross tons takes effect only upon regist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