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 표시)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1 (Labeling of Nutritional Components)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6.2.3>

(1) Among어멍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runr런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mainly메인리 cooking쿠킹 and앤드 selling셀링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shall섈 label레이블 theð더 nutritional누트r리셔늘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theyð데이 cook쿡 and앤드 sell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nutritional누트r리셔늘 components컴포우넌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