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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6장 삭제 <2008.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08.12.19]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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