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