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
2. 양자지원기술 관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자립화 추진
3. 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