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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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