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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7장 보칙

양식산업발전법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2 (Requests for Submission of Data)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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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1.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domestic더메스틱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employing엠플로이잉 foreignf포r런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2. 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2-2.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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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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