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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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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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