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