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곡관리법 ›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양곡관리법 제5조의2(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26]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양곡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