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