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1조(양곡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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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