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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렵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7-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Hunting Training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unting헌팅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sued이슈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hunting헌팅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2);

3. 제4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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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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