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