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2.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