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근로조건의 명시)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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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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