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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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