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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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