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