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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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3절 관리ㆍ운영 등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