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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3절 관리ㆍ운영 등

암관리법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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