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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3절 관리ㆍ운영 등

암관리법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제목개정 2020.4.7]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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