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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암관리법 제33조(원장)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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