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 제2장 암관리 › 제2절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법 제15조(암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암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