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26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